미국 정부는 청와대 도청 문제에 관한 문서 해명을 금명간 「리처드·스나이더」 주한 미대사의 서한 형식으로 한국 정부에 전하겠다고 14일 외무부에 통고해 왔다.
외무부 고위 소식통은 『한국 정부의 공식 문서 해명 요구가 있은 후 미 정부는 이에 응한다는 방침 아래 문서의 형식을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미국의 특명전권대사가 서명을 한 해명서는 미 정부의 공식적 입장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당초 우리 정부는 미 정부의 구상서·각서·특명전권대사의 서한 중 한가지 방법을 택할 것을 요구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민용 외무부 정무차관보는 13일하오 「토머스·스턴」 주한 미공사를 외무부로 불러 도청 문제에 관한 국회외무위의 발언 내용을 설명하고 조속한 문서 해명을 촉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