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 재산 매각 최대한 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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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국유 재산 관리 계획을 국무회의 심의로 확정, 국유 재산의 관리, 처분 기준을 고시했다.
정부는 국유 재산 관리를 종래의 처분 위주에서 보존 위주로 바꾼 후 처음으로 올해부터 종합 관리 계획을 수립했는데 올해 계획의 기본 방향은 ▲국유 재산 매각의 최대한 억제 ▲연고권 없는 대부제 등 관리의 체계화 ▲활용 가치 없는 영세 재산의 효율적 처분에 두고 있다.
올해 계획에서 확정된 국유 재산 관리 처분 기준은 매각의 경우 ①시 소유지의 50평 이하, 기타 지역 2백평 이하의 영세 토지 매각 ②법원 판결에 의한 불가피한 경우 ③76년 이전에 기존 건물이 있는 부지를 건물 바닥 면적 2배 이내에서 매각하는 경우 ④은닉 재산을 선의의 취득자에 매각할 경우 ⑤76년 이전에 대부 받은 자에 매각하는 경우(단 임야는 3백평 이내) ⑥절대 농지를 경작자에 매각할 때 ⑦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지방 자치 단체에 팔 때 ⑧도시계획법 등 특별법에 따른 매각 ⑨군용 시설 이전, 사법 시설 조성을 위한 특별회계 재산 매각 ⑩기업 회계·국유 임야 관리 특별회계가 토지·임야의 집단화를 위해 매각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허용하게 했다.
취득의 경우는 예산 허용 범위 안에서 국유 재산 집단화가 가능한 토지를 우선 매입하고 관리 전환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정부는 이 같은 관리 계획에 따라 올해 중 국유 재산의 ▲취득은 토지 1천9백98만7천평(4백8억원) 건물 4만8천평(1백15억원) 등 2천만평 6백11억원을 사들이고 ▲처분은 토지 4백85만7천평(2백12억원) 건물 2백8천평(13억원) 등 4백88만5천평 2백58억원 어치를 처분하여 모두 1천4백68만평의 국유 재산을 늘릴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케이스·바이·케이스」로 국유 재산을 처분 또는 취득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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