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월호 피해 안산 소상공인 200억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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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세월호 참사로 소비침체가 깊어짐에 따라 안산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특별자금 2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안산 화랑유원지 합동분향소 모습.

경기도는 세월호 참사로 소비침체가 깊어짐에 따라 안산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특별자금 2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세월호 피해 당사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5천만 원 한도에서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도는 해당 소상공인의 보증을 서고 1.7%의 이자차액을 보전해줄 방침이다.

기존 특별자금의 경우 교육이수 후 신청할 수 있지만 안산지역 소상공인은 지원 후 3개월 이내, 피해가족 소상공인은 1년 이내에 이수하면 된다.도는 6월부터 12월 말까지 환경개선사업 50개소에 2억 원을 지원하고, 안산시와 함께 창업 및 경영개선교육을 시행키로 했다.

지난 21일부터 소상공인 전문 컨설턴트를 1명에서 4명으로 확대 투입해 운영 중이다. 또 세월호 피해 당사자는 최대 500만 원(자부담 제외), 안산 소상공인은 최대 300만 원(자부담 2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도는 5월 중 신규 500억 원 규모의 경기신보 특례보증 확대 지원을 추진하고, 한정된 도비 예산과 어려운 안산시의 지원 수요를 고려해 30억 원의 특별교부를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안산시 소상공인은 도소매업 23%, 음식?주점업 18%, 반월공단 운송업 13.2%, 기타 개인서비스업 6.0%, 교육?서비스업 4.1%, 부동산업 3.8%, 수리업 2.8%, 숙박업 1% 등 업종에 종사한다. 이 중 80%가 세월호 참사로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종재 도 소상공인지원팀장은 “경기도에서는 이번 지원을 통해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8백 개 업체 정도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특별자금은 9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산지점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안산센터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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