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극장·관공서 등 연탄사용을 금지(5월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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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비 가정용 연탄소비를 억제키 위해 5월부터 전국의 다방·극장·사무실·관공서 및 국영기업체 등에 대해 연탄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요식업소·과자점·여관·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난로용에 한해 연탄사용을 금지키로 했다.
동력자원부가 10일 경제장관협의회에 보고한「비 가정용 연탄공급제한 계획」에 따르면 5월부터 연탄공급이 전면 금지되는 대상은 ▲다방 ▲극장 ▲사무실 ▲관공서 ▲대합실 ▲각종 제품의 총판·대리점·직매점 ▲예식장 ▲「슈퍼마켓」 ▲상가점포 등이며 난로용 공급이 제한되는 업소는 ▲요식업 ▲과자점 ▲여관 ▲의료기관 등이다. 정부는 이 계획을 곧 최종안으로 확정, 석탄수급조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공고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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