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은 등마다, 사무실·상점은 6등마다 전기 「스위치」불비, 6월부터 고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동자부는 「에너지」절약시책의 하나로 전기 수용가에 대한 점멸장치 시설 단속을 강력히 펴 나가기로 했다.
동자부가 5일 각시·도에 시달한 지시내용에 따르면 전기설비 기술 기준령에 따라 가정용은 등마다, 공장·사무실·학교·상점 등은 6 등마다 달도록 되어있는 점멸 장치를 이달 말까지 모두 설치토록 계몽하고 5월부터는 이행촉구명령을 내려 위반자에 대해서는 6월부터 고발 조치토록 했다.
이 지시에 따라 각 시,도는 시·도 비상전력대책위원회가 주관하여 관계공무원·경찰·한전직원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 계몽활동과 단속을 동시에 실시키로 했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점멸장치 시설 불이행으로 고발될 경우 가정은 등마다 3만원, 공장·사무실 등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