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을 세분 성실 신고 유도 부동산 투기 등에 중과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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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새로 조정된 소득표준율의 특징은 ①적용업종이 대폭 정비되어 8백80개 종목으로 통합되었고 ②부가세 실시에 따른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기본율·낮은율·높은율·특수율 등 4개 종류로 세분화했으며 ③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아파트」임대와 불성실 소개업자에 대한 높은 소득표준율을 적용하고 대도시 인구분산을 위해 서울·부산지역 사업자에 대해 5%를 가산한 점이 눈에 띈다.
정확한 과세소득금액을 추계하기 위해 외형금액에 적용하는 소득표준율은 해마다 거래자료가 양성화되면서 점차 인하되는 추세에 있다 특히 지난해는 부가세로 인한 거래 양성화 폭이 거의 50%에까지 이르렀는데도 이번 조경의 인하 폭이 1.41%「포인트」에 불과한 점은 큰 문제점으로 남는다.
이는 소득표준율의 대폭인하라는 당초 정부약속과도 어긋날 뿐 아니라 과표 양성화 폭이 컸던 영세사업자들에게 이동의 부담을 지을 우려조차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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