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금 예납" 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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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증권거래소는 30일 증권시장이 장기침체현상을 보임에 따라 매수대금 1백%현금예납조처를 전면 해제했다.
증권거래소는 증시경기회복책의 일환으로 경남기업등 32개종목에대한 호가전 현금 1백%예납조처를 전면해제하고 극동건설등 29개 종목에 대해서는 매매한 다음날 개장되기 전까지 증권금융에 예납토록하고 동아「콘크리트」·금강·한국공항등 3개종목에 대해서는 위탁증거금율을 현금1백%에서 현금20%·대용증권 20%로 낮추어 4월1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또한 옥전사업, 신승기업등 2개 종목의 위탁증거금율을 현행 현금20%·대용증권 20%에서 현금1백%를 매매다음날 내도록했다.
호가전현금 1백%예납 조치가 해제된 종목은 다음과 같다. ▲경남기업▲극동건설▲삼환기업▲남광토건▲한양주택▲삼부토건▲한신공영▲신원개발▲한국건업▲보성산업▲정우개발▲「라이프」주택▲동산토건▲태평양건설▲옥포기업▲신성공업▲진흥기업▲대자개발▲건설산업▲동아건설▲대림산업▲삼익주택▲초석건설▲정진건설▲경향건설▲삼호주댁▲대성건설진흥▲공형토건▲자진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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