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연속매매에 제동|단독주택경기· 활기띨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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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해설>소득세법시행령개정에 따라 4월부터는 최소한 6개월이상 살지 않는 「아파트」를 팔 경우 1가구1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를 물게된다.
이에 따라 ①추첨에 당첨된 날부터 거액의 「프리미엄」을 얹어 입주권을 팔거나 ②면세조항을 이용, 1년 이내에 여러 개의 「아파트」를 연속 매매하던가 ③당첨되고도 입주하지 않고 남에게 전세주고 있다 파는 경우등은 모두 양도소득세를 물게되었다. 단독주택은 종전대로 1가구1주택이면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계속 면세되므로 단독주택건축이 상대적으로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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