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지연 전제 상호정부 존중 경제·문화등 교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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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독일방식이란>
분단국문제 해결에서 독일방식이란 통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전제에서 동서독이 서로 사실상의 주권국가로 인정한데서 나온 말이다.
양국은 72년12월21일 10개조항의 『양독관계 기본』조약을 체결하고 ①주권의 평등과 독립성존중 ②「유엔」헌장에 따른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무력에 의한 위협배제③현존국경과 영토의 존중 ④대사관형태의 상주대표부 교환 ⑤인적·문화적 교류 및 경제·학술·통신의 자유로운 교류등을 규정했다.
이 협정을 체결하면서 서독 측은 장래의 통일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1민족2국가 (One nation, two states)라는 개념을 적용하고 있으나 동독 측은 통일가능성을 배제했다.
양독은 기본조약체결 이전에도 경제·통신의 교류는 비교적 제한 없이 이루어져 왔고 또 서독은 이해당사국인 소련·「폴란드」등과 독일의 분단을 포함한 「유럽」현상의 고정을 보강하는 무력부사용 조약을 체결한바 있다. <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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