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매출가-자산가치의 3배까지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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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부진한 기업공개를 촉진하기 위해 보통주의 모집 또는 매출가격산정 때 수익가치의 인정범위를 현행 공모 전 자산가치의 2배에서 3배까지로 늘릴 것을 검토중이다.
28일 증권당국에 따르면 이같은 수익가치 인정범위의 확대는 자산가치보다 수익가치가 현저히 높은 기업의 공개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유가증권 분석규정으로는 보통주의 모집 또는 매출가 산정에서 해당업체의 수익성이 좋아 자산가치를 현저히 상회하더라도 공모전 자산가치의 2배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있어 자산에 비해 수익이 높은 건설업계 등에서 이 한도를 확대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이에 따라 증권당국은 유가증권 분석규정을 고쳐 수익가치의 인정범위를 자산가치의 3배까지 늘려 공개회피의 근거를 줄여 나갈 생각이다.
그러나 한 관계자는 기업의 수익가치 자체가 장래의 불확실성을 바탕으로 하고있어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으므로 자산가치의 3배 이상까지 수익가치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았다.
수익가치 인정범위가 3배로 확대되면 웬만한 기업들은 모두 액면가의 2백%까지 프리미엄을 붙여 주식을 매출할 수 있게 되므로 기업공개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업계는 앞으로 시가발행을 위한 전 단계조치로 풀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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