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부는 양곡유통체계를 재정비, 생산농민의 적정수익을 보장하고 소비지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양곡수집상 등록제를 실시, 중간상인의 농간과 폭리행위를 강력히 규제할 방침이다.
27일 농수산부가 마련한 「양곡수집상 등록제 실시방안」에 따르면 산지의 도정업자, 양곡도·산매상 및 행상 등이 양곡수집상으로 나서 산지 쌀을 매점 매석하는 등 중간상인의 농간과 폭리행위로 생산농민과 소비자가 2중으로 피해를 보고있어 읍 단위이하 지역의 양곡수집상을 시·군에 등록시키고 이들의 매매상황을 조사, 부당 행위를 규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