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소득성 지급금 세무조사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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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갑종근로소득세 납세인원 확대방안으로 법인의 기밀비·활동비 및 기타과목으로 은폐된 근로소득성질의 지급금액을 관할세무서에 신고케 하고 평균 원천징수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원천세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24일 국세청에 의하면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갑근세 납부실적을 분석한 결과 피고용인의 급여수준을 실제보다 낮게 책정, 납세인원과 금액을 줄인 법인이 많은 것으로 밝혀진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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