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자유화 앞서 관세율 재조정|제품가, 시장기능에 맡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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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수입자유화조처가 국내산업에 충격을 주고 일반소비생활에 전시효과를 유발시켜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품목선정에 신중을 기하기로 하는 한편 자유화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세 및 기타 행정면에서의 보완조처를 강구키로 했다.
23일 상공부의 고위당국자는 『수입자유화를 서두를 필요는 전혀 없다』고 말하면서 개개품목별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을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자유화조처에 앞서 『관세율을 전면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관세율을 조정할 때까지는 현행 탄력관세제도를 신축성 있게 운용, 자유화에 따른 국내산업의 충격을 완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탄력관세제는 기본관세율에서 상하 50%범위 내에서 정부가 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입이 개방될 경우 국내상품가격도 수입상품가격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의 가격통제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으며 경제기획원은 수입자유화품목은 독과점 품목의 경우 독과점 지정대상에서 해제시킬 방침이다. 경제기획원은 수입자유화가 실현되면 국산품과 수입품간에 실질 유효경쟁상태가 실현되는 것으로 간주, 당해 제품가격은 시장기능에 일임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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