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퇴폐단속|시, 경찰과 합동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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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22일부터 경찰·국세청과 합동으로 식품위생·접객업소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섰다.
이번단속은 봄철을 맞아 풍기를 바로 잡기 위한것으로 주요 단속대상은 ▲대증음식점에서 밤에 접대부를 두고 유흥행위를 하는 등의 업태위반행위 ▲「카바레」 「나이트·클럽」에서 영업시간을 위반하고 입장료를 내려받는 행위▲촉광위반및 유흥업소의 퇴페행위▲미성년자출입행위등이다.
서울시는 특히 이른바 제비족과 유부녀의 풍기문란 온상이 되고있는 「카바레」「나이트·클럽」의 업태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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