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독살혐의 민여인에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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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구】 대구고법형사부 (재판장 박돈식부장판사)는 16일 민순식피고인(44·여·부산시서구감천2동105)에 대한 살인및 간통피의사건 재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1, 2심을 깨고 간통죄만 적용, 징역3년을 선고하고 살인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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