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작가 작품공개는 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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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문공부는 최근 월북작가와 작품취급에 관한 규제기준이 국내문단에 비상한 반응을 불러일으키자 의외라는 반응.
한 당국자는 월북작가와 작품에 대한 취급은 『어디까지나 연구목적에 국한될 뿐 일반공개는 불가하다』고 설명하면서 지금까지 터부시돼온 것을 완화한 건 사실이지만 엄연한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 문제는 지난해 2월 각계 지도급인사 24명으로 구성된 국토통일원 고문회의(의장 허정) 에서 『우리문학사 연구에서 월북작가에 대한 작품이나 심지어는 그 이름까지 언급하는 것을 터부시해오고 있어 문학사 연구의 단절요인이 되고있다』는 선우휘 고문의 발언을 계기로 다시 제기되어 통일원측이 주무부처인 문공부에 질의, 문공부측은 거론대상과 내용 및 출판에 관한 3가지 기본원칙을 통일원에 제시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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