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사무장이 운수회사간부겸직 소송사건맡아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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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특수부 수사과는 15일 운수회사간부직을 겸직으로 갖고 교통사고소송의 운수회사측대리인으로 행세해온 변호사사무소사무장조영귀씨(45·서울마포구염리동10의35)를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이모씨등 2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1윌 서울용산구갈월동88의18 양성운송등 3개운수회사로부터 교통사고에관한 민사소송의 대리인으로 일해달라는 위탁을 받고 변호사가 아니면 대리인을 맡을수 없는데도 상법상 이들회사 지배인으로 등기를 올려 월 10만원씩받고 소송사건을 맡아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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