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불황 대책법안 일, 3월중 제정 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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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동경=김두겸 특파원】일본정부는 3월중에 각 산업의 구조적인 불황대책을 마련할 근거법인「구조불황 대책 법」(안)을 제정할 계획이다.
지난7일부터 중의원에서 심의에 착수한 이 법안은 야당 측에서 불황산업의 설비폐기에 따른 종업원의 고용대책 및 기업에 대한 지나친 정부통제 등의 문제점을 들어 대폭적인 보완을 요구, 파란이 예상되고는 있지만 법안은 통과될 전망이다.
구조불황 법(안)은「알루미늄」제련 등 구조불황업종의 과잉설비폐기를 조속히 추진하는 것으로 ⓛ특정 불황산업에 대해 주무장관이 안정기본 계획을 작성하고 ②주무장관은「카르텔」 형성을 지시할 수 있으며 ③특정 불황산업 신용기금을 설치, 설비폐기에 필요한 자금의 차입을 국가가 채무 보증한다는 것이 골자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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