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국회 단독 강행…폐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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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 본회의는 8일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과 무소속 의원만으로 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을 의결하고 국회 추천「케이스」중앙선거관리위원 3명을 선출(백상건·홍승만·장준택),제99회 임시국회의 회기를 모두 끝냈다.
신민당 측은 본회의에서 대의원 관계법개정안과 헌정심의위 구성결의안 등의 상정봉쇄에 항의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의안처리에는 모두 퇴장했다.
송원영 신민당총무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토론이 없는 국회는 죽은 국회이며 지금 여당은 국회를 토론 없는 국회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고『신민당이 제안한 정치의안을 상정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국회기능을 기본적으로 제한할 뿐 아니라 긴급조치를 풀지 못하는 것 등은 국회·정부 모두가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송 총무는『헌정특위 구성, 통대법 개 정만이 헌정을 바로잡는 기본적 과제』라고 말하고 『이 같은 중요문제를 다루지 않으려는 여당의원들과는 자리를 같이 할 수 없으며 이 같은 방침은 앞으로도 변함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송 총무는『적법한 절차를 밟아 제안한 의안을 상정 않은 국회의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본회의는 이 통일주체대의원 관계법개정안의 상정봉쇄에 항의하기 위해 정일권 의장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한 야당 측과 이를 반대한 여당 측의 절충으로 개의시간이 약 1시간 늦어졌다.
회기 12일간의 이번 국회는 통대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회기종반인 6, 7일 이틀간의 상위활동을 공전시켰으며, 여당은 7일하오 재무·법사위에서 조세감면 규제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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