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현재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농촌취락구조개선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키 위해「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나 이에 인접한 지역의 취락구조 개선사업 때에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축행위를 대폭 완화시켜 주기로 했다.
건설부가 7일 확정 발표한 이 방침에 따르면 ①「그린벨트」안에서의 취락개선사업을 위해 위치를 변경할 경우에는 대지조성 및 건축을 허용하되 우량농경지 및 임상이 양호한 지역은 제외하고 ②동일위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최소 대지면적(40평)에 미달하거나 건폐율(60%)을 초과하는 건축물일 경우라도 개축을 허용해 주도록 되어 있다.
이 방침은 또「그린벨트」인접지구 안의 취락을「그린벨트」안으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하되 ▲이전대상 취락의 현 위치가 홍수 때에 침수지역이 되는 등 대지로서 부적격하거나▲이전대상부락이「그린벨트」와 인접한 지구일 경우에 한해 이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전이 완료된 후에는 옛 취락 지를「그런벨트」로 묶어 농지 화 하도록 했다.
이 같은 새 방침에 따라「그린벨트」안의 건축행위가 대폭 완화되어 인접지역으로부터 「그린벨트」안으로 취락을 옮기는 일이 가능하게 됐다.
건설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혜택을 받게 되는 주민은 전국 14개 지역「그린벨트」안에 거주하는 7백 개 마을 3만5천 가구와 13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