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몬 병 피해자들에 4억 여 원 지불 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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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일본법정은 최근 종양치료제「키느포름」복용으로 일어난 전후 최대의 약화사고인「스몬」병 판결에서 피해자 16명의 원고 측에게 국가와 3대 제약회사측은 총 1억8천7백만「엔」(약 3억7천4백만원)을 지불하라고 판결.
「가나자와」지방법원은「다나베」제약·「다께다」약품 및「시바·가이기」사 등 3개 사와 국가가「키느포름」을 주성분으로 한 약제를 시판, 이를 허가함에 있어 그 부작용이 예상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판매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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