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의 제목을 문학잡지 편집자가 작가의 양해도 구하지 않고 바꿔서 발표하여 말썽. 『고독의 쓸개』라는 제목으로「한국문학」3월 호의 권두 중편(5백장)으로 발표된 여류작가 정연희씨의 소설이 문제의 작품. 정씨가 6개월에 걸쳐 취재, 집필했다는 이 소설의 제목은 『쓸개』였다는 것인데 잡지사 측에서 한마디 의논도 없이 그 앞에「고독의」라는 형용사를 갖다 붙였다는 것.
「한국문학」에 의하면 그 작품은 표지에도 소개되는 권두 중편인데 제목이「어필」하지 않아 필자와 의논하여 바꾸려던 중 마감이 지나 버려 양해를 구할 수 없었다고 해명하는 한편 『이 같은 전례가 있었다』고.
그러나 정씨는『작가 경시풍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개탄하면서 잡지 쪽에서 바꾼『고독의 쓸개』는 작품성격상 의미도 통하지 않는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