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국토이용의 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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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좁은 국토에서 많은 인구가 살아가도록 숙명 지어진 우리나라에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관리야말로 민족의 생존문제와 직결된 가장 절실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국토는 대체와 재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번의 시행착오로도 돌이킬 수 없는 파국과 부담을 초래한다.
따라서 국토의 이용은 당 장의 부분적인 필요보다 장기「비전」에 입각한 종합적인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당국에서도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의 중요성을 인식, 71년에 국토종합개발계획을 확정, 발표한바 있다.
그러나 실제 정책운용 면에서 그런 이념과 기본취지가 충분히 존중·침투되고 있느냐 엔 의문이 있다.
그 동안의 국토개발 실태를 보면 급격한 공업화·도시화에 끌려 다닌 인상이 짙으며, 국토공간 이상으로의 유도보다 규제를 위주로 한 인상이 짙다.
우선 국토이용의 세부계획마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전국개발계획은 확정되었으나 도-군 단위의 것은 아직 시안단계에 있으며 국토이용의 바탕이 되는 토양조사마저 아직 안된 상태다.
국토개발계획의 청사진이 공업화계획에 선행돼야 하는 것이 순서인데도 오히려 급속한 실물성장에 국토계획을 맞추는 인상이 짙다.
GNP위주의 고도성장이 정책기조인 현 분위기로선 종합적인 국토계획의 성안이 불가능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옮을 것이다. 그러나 당면한 고도성장의 추구가 국토의 종합적 효율성을 파괴, 길게 보아선 안정적 지속성장이나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에 역행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현재의 국토계획은 장기적인 청사진에 의한 경제적 유도보다 부문별 필요성에 의한 행정규제에 과다 의존하는 경향이 많다.
국토계획에서 가장 중요시되어야 할 부문은 국토개발에 따른 토지문제인데, 토지에 대해선 용도별로 각종 제한 법이 적용되고 있다.
국토개발의 한 기능을 분담하는 이들 각종 법규가 상위목적인 국토개발의 근본 취지에 일치하고 있으며 서로 상충, 중복되는 요소가 없는지, 또 이들 제한 법이 오히려 효율적 국토이용의 벽이 되고 있지 않은지 근본적인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다.
도시가 발달하면 특정토지에 대한이용의 경합은 계속 증대한다.
지역전체 흑은 국토전체로서의 토지공간의 적정배치 및 기능의 최대화가 필요하며 토지이용계획의 기초 위에서 경제계획 및 시설계획이 종합되어야 할 것이다.
토지가 가진 생산력을 최고로 이용하여 생산·생활을 위한 효용을 최대로 극대화 할 수 있는 효율적 배치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법적 규제 만으론 국토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없다.
요컨대 정책적 유도가 필요한 것이다. 지가가 폭등하고 투기가 일어나면 토지이용의 효율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지가 상승률이 금리보다 높으면 토지가 매점 되어 유효 화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따라서 토지이용의 효율화는 적정지가의 유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한편, 최근 국토이용의 비효율 화는 기본계획의 미 확정이나 법적 미흡과 아울러「인플레」에도 큰 원인이 있음을 알아야겠다.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보전을 위한 계획이나 운용은 그 착수가 늦을수록 더 어려워지므로 다른 것에 앞선 우선 순위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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