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성 새 정기예금 3월부터 취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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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27일 금융기관 대표자 회의는 3월2일부터 1개월 만기의 단기 양도가능 정기예금을 전 금융기관에서 취급키로 의결했다.
이 할인 식 양도성 정기예금은 무기명이며 증서형식으로 1백 만원, 5백 만원, 1천만원의 세 종류가 있다.
할인 이율은 연 12·629%이며 수익률은 연 12·763%, 30일 기준으로는 각각 1·038%와 1·049%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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