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개발 제도 보완 시 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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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우리나라는 국토의 67%에 달하는 6백64만㏊가 산지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지의 자원화라는 인식의 부적과 기존 산림보호에 치우친 편파적인 산림정책으로 산지개발이 부진, 이에 대한 정부의 기존정책의 재검토와 산지개발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62년이래 작년까지 산지를 개발하여 농지로 개간한 면적은 16만7천98정도로 산지면적의 2.5%에 불과하며 개발적지 61만6천2백84㏊의 27,2%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70년대에 들어와서는 60년대의 연간 개발면적 1만5천∼3만7천㏊의 10%수준에 그쳐 연평균 2천4백 정보를 생산농지로 바꾸는데 그쳤다.
이처럼 산지개발이 부진했던 것은 이제까지의 산림정책이 기존 산림보호에 치우쳐 산지를 생산연지로 바꾸는데도 많은 제약이 가해졌고 부재 산 주가 많은데다 산 주의 영세성으로 산지개발에 무관심하고 개발하고 싶어도 소요대금의 부족 등으로 산지개발 엄두를 내지 못한데 있다.
정부는 이같은 사정을 감안해 62년에 개간 촉진법, 67년에 농경지 조성 법, 75년에는 다시 농지확대 개발촉진법 등을 제정, 산지개발에 대한 관심을 표시했으나 기존 산림보호에 치중한 산림법을 비롯,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까다로운 절차를 규정한 법률이 많아 번잡한 절차 때문에 개인의 산지개발은 사실상 봉쇄 당해 왔다.
현행 농지확대 개발촉진법은 국가가 종합적 개발 계획을 수립, 개발 적지를 지정고시 하면 대 집행에 의한 개발까지 가능토록 하고 개인의 산지개발에 대해서도 적지로 고시되며 소요자금의 60%지원, 40%융자 등 지원혜택을 주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며 절차도 도지사의 적지 승인 및 고시만으로 가능토록 했으나 관계 부처간의 협의를 사전에 거치도록 되어 있어 산지개발을 억제하는 각종 법률에 의한 제약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사실상 개간 허가를 얻기가 몹시 어렵게 되어 있다.
현재 정부가 주체가 되어 산지를 개발할 경우에도 산림청·건설부·교통부·문공부·재무부·경제기획원·동자부·보사부·농진청 등 9개 기관의 사전 동의를 얻게 되어 있어 큰 제약을 받고 있다.
또 산지개발에 드는 비용은 ㏊당 만6천 원에 달해 정부의 제도적 정책적 뒷받침이 따르지 않으면 산지 개발을 앞으로도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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