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 재산 불하 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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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지금까지 세입 증대에 치중하여 불하 위주로 운영해 온 국유 재산 판매를 장래의 국가목적에 대비, 관리 위주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정부는 이미 지난76년 말 국 유 재산법을 고쳤고 지난해 4월에는 시행령까지 전면 개 정한 바 있다.
재무부는 이 법개정에서 앞으로의 국 유 재산 불하는 영세 규모의 서민 점유나 과거 국유지를 개인소유로 잘못 알고 취득한 사람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억제하며 정부 부처별 소관 국 유 재산도 그 관리를 보다 효율화하도록 지난해 에 이어 조치한 바 잇다. 이같은 방침은 이미 지난 77년 초부터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실시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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