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기준 심 위 신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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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무회의는 24일 근로조건의 기준실정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 심의하기 위해 자금위원회,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부녀·소년 근로자 보호 위원회를 폐지하고 노동청장 아래 근로기준 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근로 기준 심의위원회 규정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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