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무허건물 정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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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24일 모든 옥상무허가 건물을 6월말까지 일제 정비키로하고 건축주가 이를 어길때엔 전체건물에 대해 단전·단수조치와 함께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건축주를 고발키로 했다.
서울시의 이같은 방침은 도시미관을 살리고 화재등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한것이다.
시당국은 이에따라 이날부터 3월10일까지 옥상무허가 건물을 일제히 조사, 6월말까지 건축법상 부적합한 무허가 건물은 건축주가 자진 철거토록 하고 건축법상 적합한 건물은 개수토록하라고 각 구·출장소에 지시했다.
정비대상 건물은▲옥상무허가건물▲옥상난립「안테나」▲옥상 무단적치물▲빛깔이 낡아 보기 흉한 건물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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