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공업에서 쓰는 질소는 "원료 아니므로 물품세 물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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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특별부는 24일 『석유화학제품을 만들때 촉매(촉매) 로 사용하는 화학원소인 질소는 원료가 아니므로 물품세를 물어야한다』 고 판시, 대한유화 (대표 이정림)가 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낸 행정처분 취소청구소송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원고 대한유화는「프로필렌」 및 「폴리에틸렌」 등 석유화학제품 「메이커」 로 이들제품을 만들때 화학원소인 질소를 촉매로 사용해왔으나 울산세무서가 75년『질소가 이들 제품의 원료가 아니다』 는 이유로 질소에대해 물품세 7천5백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냈었다.
대한유화는 솟장에서 『질소가 좁은 의미로는 원료라고 볼수없으나 넓은 의미로는 원료 라는 점을 들어 물품세법 제10조·동시행령 제2조5항에서 규정한 물품세면세대상이 된다고 주장했었다.
이에대해 원심인 대구고법은 76년12월9일 『질소는 이들 제품의 제조에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므로 면세대상이 된다』 고 판시했었다.
이날 대법원은 『질소가 이들 제품을 만들때 필요불가결한 것은 인정할수 있으나 이는 단지 물리적·화학적 여건을 조성하는 기능을 하는데 불과할뿐 직접적인 구성성분이 아니므로 원료라고 할수없다』며 『질소는 물품세과세대상이 된다』 고 판결했다.
이같은 판결로 타격을 받은 업체는 질소를 사용, 「프로필렌」과 「폴리에틸렌」 을 생산하는 업체들.
세무당국은 75년∼77년6월분 추징에나서 대한유화 7천5백만원 이외에도 동양「나이론」3천l백만원, 동양 「폴리에스터」1천9백만원, 한국 「카프로락탐」 4친2백만원, 대성목재 2천3백만원, 유공 5천5백만원, 해경합섬 2천1백만원, 삼경합섬 2백20만원, 한양화학 2천만원등 모두 9개업체에 3억여원을 추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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