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감시 품목 대상기준 실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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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수입 자유화를 추진하면서 새로운 제도로 도입키로 한 수입 감시품목을 일경기간 수입 동향을 주시한 후 자동승인 품목 또는 제한품목으로 전환할 품목으로 규정짓고 이의 지정대상 기준을 선정했다.
22일 상공부가 마련한 수입자유화 세부작업 계획에 따르면 수입감시 품목은 ①국제 경쟁력은 있으나 즉각 수입 자유화할 경우 문제점이 예상되는 품목으로 준비 기간이 필요한 경우 ②당장은 경쟁력이 강하지 않으나 보완조치를 강구하면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 ③국제 가격에 비해 국내 가격이 현저히 저렴한 품목으로 일정기간 감시가 필요한 품목 ④외국산 선호도가 큰 품목 또는 사치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 품목 ⑤수입 선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는 품목 등으로 기준을 정했다.
정부는 수입자유화를 원칙적으로 소관 부처별로 심의하되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를 위해 3개 작업 실무 반을 편성, ①농수산물 및 식료품은 농수산부 ②광물 류는 동력자원부 ③기타 공산품은 상공부에 작업반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현행 수입제한 내용을 기준으로 어떠한 품목도 신규 추가 제한조치는 허용치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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