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공부정 무혐의 서울지검 수사종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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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은 18일 작년국회에서 말썽이된 수산개발공사의 외화 도피및 대통령지시공문 변조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혐의사실이 없음을 밝혀내고 수사를 종결했다.
이사건은 작년10월26일 국회에서 신민당의 김상진의원이 『수개공 사장 심상준씨가 73년미국수출입은행에서 1천3백50만 「달러」의 차관으로 새우「트룰」선 50척을 척당 27만 「달러」에 계약, 싯가보다 3만6천 「달러」 씩 비싸게꾸며 1백80만 「달러」의 외화를 도피시켰고 대통령의 지시공문을 영문으로 번역하면서 일부를 변조, 외국차관 연장 교섭에 쓰고있다』 고 주장해 검찰이 수사했었다..
검찰수사결과 수개공은 당초 1천1백10만 「달러」 의 차관으로 새♀「트룰」어선을 건조하려 했으나 유류파동이일자 선박값이 올라 차관액을증액, 1천3백69만8천 「달러」 를 융자받았고 이대금은 미국은행이 수개공을 거치지 않고 미국의「벤더」 조선소에 직접 지불했으므로 외화도피의 여지가 없는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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