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험 가입한 자동차사고 「합의된사건」으로 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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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지시
서울지검은 18일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운전사가 교통사고를내어 입건됐을 경우 벌금을 예납한 것으로 간주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자동차가 사고를 냈을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가된 것으로 간주처리하라고 관할지청에 지시했다.
검찰은 이 지시에서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운전사의 경우 확정벌금액을 보험회사가 사고운전자대신 납부토록 보험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같이 처리하라고 말했다.
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자동차가 사고를 냈을때도 장례비·위자료·치료비·수리비등 모든 손해를 보험회사에서 납부케돼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된것으로 간주하고 사건을 처리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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