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등 6천명을증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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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무회의는 17일 각급학교공무원정원규정을 고쳐 오는 3월1일부터 교육공무원 5천6백75명, 일반직공무원 3백88명, 고용원88명등 모두6천1백51명을 늘리기로했다.
교육공무원의 증원내용은 다음과같다.
◇대학▲총장=2명▲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1백34명▲조교=61명
◇초급대·교육대·전문학교▲전임강사이상교수=71명
◇고등학교▲교장=14명▲교감=14명▲교사=1천5백2명
◇중학교▲교장·교감=각19명▲교사=1천2백27명
◇국민학교▲교장·교감=각57명▲교사=2천4백9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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