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는 오는 5월대구에서 거행되는 제7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부정행위를 근절키 위한 강력한 운영지침을 마련, 2일 대한체육회와 각시·도 교육감에 시달했다.
문교부는 이 지침에서 정상수업을 이행치 않으며 연중무휴 전지훈련과 같은 부정행위를 엄금시키는 동시에 부정선수 발생 경우에는 ①패자지위 불인정 ②무자격선수및 「팀」의 1년간 출전금지 ③부정행위관련 교육위원회와 교직자의 징계 및 시·도체육회임원의 영구제명등 강경한 제재를 가하도록 했다.
문교부는 오는 5월대구에서 거행되는 제7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부정행위를 근절키 위한 강력한 운영지침을 마련, 2일 대한체육회와 각시·도 교육감에 시달했다.
문교부는 이 지침에서 정상수업을 이행치 않으며 연중무휴 전지훈련과 같은 부정행위를 엄금시키는 동시에 부정선수 발생 경우에는 ①패자지위 불인정 ②무자격선수및 「팀」의 1년간 출전금지 ③부정행위관련 교육위원회와 교직자의 징계 및 시·도체육회임원의 영구제명등 강경한 제재를 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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