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실적 직수출만 계상 내년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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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상공부는 무역업 자격 경신 때 기준이 되고 있는 수출실적을 내년부터는 직수출분만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3일 상공부 고위 당국자는 이를 위해 무역거래법 시행령상의 무역업 자격 관계 조항을 개정하겠다고 말하고 이를 통해 무역의 전문화 체제를 한층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제까지 업체별 수출실적에는 직수출 이외에 「로킬」(국산 원자재 공급) 실적, 용역과 건설입금 및 군납까지 포함되어 왔었다. 상공부는 올해 무역업자격의 일제 경신 때 직수출 이외분도 감안해주었으나 장사별 순위(등록번호)를 정하는데 있어서는 직수출분만을 기준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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