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일부터 3월31일까지 소개영업소(복덕방)에 대한 일제단속을 편다.
서울시는 이번단속에서 투기및 가격조장·부당요금을 받는행위등 13개사항을 중점점검하고 특히 무신고업소및 영업정지중에 영업을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당국에 고발키로했다.
이번 단속의 처벌기준과 단속사항은 다음과 같다.
◇고발▲무신고업소의 소개영업행위▲영업경지처분을 받은 대표자 또는 종사자가영업활동을 하는행위▲영업경지처분을 받은자가 그기간이 종료하여 영업을 재개한지 1년이내에 또 다시 위법행위를 했을때
◇신고말소▲휴·폐업신고(사망신고포함)를 14일이내에 하지않은 때
◇6개월영업정지▲소정요금이외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은경우▲투기조장 및 허위방법으르 소개행위를 했을때▲매매 또는 세를주고 드는사람의 의사에 반하는 소개행위▲기타 공공복리에 위배되는 소개행위
◇3개월영업정지▲각종신고 (이전·변경)행위를 이행치 않을 경우▲각종장부·대강을 미비하거나 불실기재하는 경우
◇1개월영업정지▲사무실환경경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을 때 ▲각종알림사항을 붙이지 않을 때
◇시정지시및경고▲사무실환경경비 불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