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교교사 퇴직금 74년이전도 포함을 교련서 건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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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한교육연합회 (회장 이선근)는 30일 사학교원연금법 시행이전(시행일 75년l월l일)의 재직기간에 대한 사립학교교사들의 퇴직금을 실제 퇴직시의 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관계법을 개정 보완하거나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줄 것을 문교부 등 관계요로에 건의했다.
교련은 근로기준법이 실제 퇴직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봉급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토록 명시하고 있는데도 일부 사립학교에서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시행이전인 75년12월31일자로 퇴직한 것으로 간주,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 학교측과 퇴직교사간에 소송사건이 빚어지는 등 시비를 빚고 있기 때문에 관계법을 개정 또는 특별법을 제정, 사립학교교원들이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륵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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