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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학자융자 실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국민은행은 올해 새학기부터 장기학자금융자를 실시한다.
국·공·사립대학 (전문학교·초급대학포함)의 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1백만원 한도로 입학금 또는 등록금의 1백%범위 안에서 융자해주는 이제도는 졸업후 3년동안 분할상환하면 된다. 따라서 융자기간은 거치기간 최장 4년 (재학기간)을 포함, 7년이 되는데 이기간중 군사병에 입대하면 그 기간만큼 연장된다.
이자는 연15%로 3개월마다 내야하며 원금은 졸업후 3년 이내에 분할 상환한다.
이학자금을 융자받으려면 재산세 연간 6천원이상 또는 농지세납부 실적이 있는 2인 이상의 보증을 세워야한다. 국민은행은 이 학자금융자를 위해 2O억원의 재원을 따로 확보해놓고 있다..
시중은행은 이 장기융자 외에도 상환기간 1년의 만기학자금융자제를 수년전부터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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