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회사의 초과 수익금엔 탈황·비축시설투자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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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1·28유가인상조치로 정유회사들의 연간수익이 격증할 것으로 보고 적정이익율을 초과하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이를 모두 탈황시설과 비축시설에 투자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동자부가 마련중인 석유사업법시행령에 관계조항을 삽입, 탈황과 비축시설투자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81년부터는 탈황유류의 공급량을 회사별로 할당키로 했다.
동자부의 한 관계자는 29일 『정유3사의 불입자본금은 4백72억원에 비해 금년도 추정수익은 2백10억원이나 되어 법인세를 공제하더라도 자기자본 이익율이 26.7%나 된다』고 밝히고 『이는 우리나라대기업들의 평균수익을 15%를 훨씬 상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탈황시설에 소요되는 자금은 모두 정유회사들이 자체자금으로 충당토록 하고 다만 탈황유에 대해서는 20%정도 가격을 인상시켜주는 이중가격제를 실시함으로써 수지균형을 맞춰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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