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유병언 일가에게 농락당한 검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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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검찰은 어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은신했던 곳으로 알려진 경기도 안성의 종교시설 금수원에 수사팀을 투입해 내부를 수색했다. 하지만 유 전 회장과 체포영장이 발부된 아들 대균씨를 찾지 못했다. 이들이 지난 17일 금수원을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된 상태에서 공권력 투입이 뒤늦게 이뤄진 것이다. 수사에 저항했던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와의 충돌이 없었다는 게 다행이었을 뿐이다. 구원파는 지난 한 달 가까이 종교탄압 시위를 벌이며 유 전 회장이 탈출하기 위한 시간을 벌었다. 검찰의 소득은 유 전 회장이 머물렀던 흔적을 찾아내는 정도로 초라했다. 유 전 회장 일가의 치밀한 계산 앞에서 공권력의 무기력함은 국민 앞에 낱낱이 드러났다.

 검찰이 유 전 회장에게 줘야 할 것은 과거 오대양 사건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라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데 대한 준엄한 법적 심판이다. 300여 명이나 희생 또는 실종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은 유 전 회장 일가를 검거해야 드러날 수 있다. 유 전 회장이 세월호의 상습 과적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점에서 그와 관련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은 밝혀져야 한다. 이를 위해 검경은 유 전 회장을 쫓아 지구 끝까지 가겠다는 자세로 임해주기 바란다. 그를 조속히 검거해 법정에 세우는 것이야말로 종교집단에 농락당한 공권력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다.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4월 16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와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합니다.

유 전 회장이 달력을 500만원에 관장용 세척기는 1000만원에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에는 비밀지하 통로나 땅굴은 존재하지 않으며 유 전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무관함은 지난 세 차례 검찰 수사 결과에서 밝혀졌으며 이는 지난 5월 21일 검찰이 공문을 통해 확인해 준 바 있으며, 유 전 회장이 해외밀항이나 프랑스에 정치적 망명을 시도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해당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 관련 주식을 소유하거나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실소유주나 회장이라 할 근거가 없으며, 유 전 회장은 1981년 기독교복음침례회 창립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해당교단에 목사라는 직책이 없으며,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으로 추정되는 2400억의 상당부분은 해당 교단 신도들의 영농조합 소유의 부동산이며, 기독교복음침례회에는 해당 교단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거나 구원받은 후에는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교리는 없으며, '세모'는 삼각형을 '아해'는 '어린아이'를 뜻하며, 옥청영농조합이나 보현산영농조합 등은 해당 영농조합의 재산은 조합원의 소유이며, 기독교복음침례회 내에는 추적팀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