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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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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문=2년 전 신윈보증인을 못세워 취직을 못하고있던 청년의. 보증을 친구의 간청으로 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듣자하니 그 청년은 좋지 못한 행동이 자꾸 나타나 걱정스러운데 보증기간이 남았으나 기한 전에 계약을 해지 할 수는 없는지요?

<성북구종암동 한만혁>
▲답=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신원 보증은 피용자가 불성실한 점이 있어서 보증인에게 책임지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임무 또는 주소지 변경으로 감독이 곤란한 매는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그 사실을 들어 업주에게 내용증명으로 신원보증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신원보증법 5조).
참고로 보증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요즘 보증보험이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 장기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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