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재 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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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무부는 27일 인감대강이 주민등륵표에 통합 실시되는 내용의 개정 주민등륵법이 발효하는 9월1일부터 12윌말까지 인감을 일제히 재신고 받기로 했다.
내무부가 마련, 법재처심의에 돌린 인감증명법개정시행령에 따르면 재신고를 하지 않으면 인감효력이 상실되며 인감증명을 본인이 떼러가지 않고 위임장을 주어 다른 사람이 인감증명을 대신 땔 경우 위임강의 유효기간을 현행 무기한에서 l개월로 규정했다.
또 재외국민의 인감증명은 현행의 경우 본적지에서만 인감을 신고토록 되어있으나 개정시행령은 재외국민이 국외로 출국하기 직전에 거주한 최종 거주지에서 인감을 신고 받아도 되도록 돼있다.
인감재신고 때 인감을 바꿀 경우 2명의 연대보증인을 세워 신고하는 현행규정은 변경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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