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범죄로 피해본 사람에 국가에서 보상금 지급 일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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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비행기 납치 사건이 횡행하는 시대에 죄 없는 가장이 비명에 목숨을 잃고 그 가족의 살길이 막연하게 되는 예는 얼마든지 있다.
비단 이런 사고뿐만 아니라 무법자가 날뛰어 무고한 행인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 범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목숨을 잃는 경우도 적잖다.
일본 정부는 이런 경우를 예상하여 범인이 불명한 경우, 또 범인이 있다해도 배상 능력이 없는 경우 피해자와 그 유족이 두 번 슬픔을 맛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가가 보상하는 길을 마련중이다.
법무성은 최근「범죄 피해자 보상 제도」의 초안을 마련, 오는 내년부터 실시할 것을 전제로 대장성 등 관계 당국과 본격적으로 절충하고 있다.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최고 9백만「엔」의 유족 보상을 지급하고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는 요양·휴업 보상을 지급한다는 것이 보상제도의 주요 내용.
우선 보상대상은 일본국민이 국내에서든 해외에서든 간에 일본의, 선박·항공기 안에서 살인·살상 등 고의적인 범죄에 따라 사망했을 경우와 1개월 이상 치료할 부장을 당했거나 일정한 신체장애를 일으켰을 경우 및 범인이 불명한 살인·상해사건의 본인과 그 유족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피해자측에 범죄를 유발시킨 책임이 있거나 피해자·가해자간에 동거의 친족관계(내연포함)에 있을 때 또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수사·재판에 협력하지 않았을 때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보장은 유족·장례·요양·상해·휴업 보상 등 다섯 종류로 보상액은 요양보상을 제외하고 피해자의 수입을 기준으로 결정한다는 것.
예를 들어 유족 보상은 최고 9백만「엔」, 최저1백50만「엔」이며 배우자는 최저4백50만「엔」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장례보상은 18만「엔」∼36만「엔」정도로 책정했으며 상해보상은 정도에 따라 최저 16만「엔」부터 최고는「사망」에 준하여 9백만「엔」까지이고 휴업보상도 하루 최고 3천6백「엔」.
피해자가 생명 보험 등 기타 보험에 들어 있어도 관계가 없으며 보상 청구 가능 기간은 2년으로 이 보장 제도의 실시를 위해 검경 관계자·법조인·학자 등으로 도부현 단위로 위원회가 구성된다. 【동경=김경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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