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국산화 부진「새한」에 응징 조치 첫 탄력 관세제를 발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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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자동차 국산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새한 자동차가「제미니」제조용으로 수입하는 차체(보디·셀)에 대해 기본 관세율 60%에 탄력관세의 최고 한도인 50%를 더 붙여 1백10%의 고율 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정식 의결했는데 정부가 국산화 강행을 위해 탄력 관세 제도를 발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공부는 고율 관세 부과는 금년 연말까지 시한부 조처이며 내년부터는 수입을 금지시켜 그때까지 국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동차 생산이 불가능해지도록 조처할 예정이다. 상공부는 국내 자동차 3사에 대해 지난75년 기본 차종에 대해서는 77년 말까지 완전 국산화할 것을 지시한바 있으며 이에 따라 현대 자동차는「포니」, 기아산업은「브리사」에 대해 95%의 국산화를 이룩했으나 새한 자동차는 이 시한을 어기고「제미니」의 국산화율이 아직도 75%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이 같은 응징 조처를 취하기로 한 것이다. 「보디·셀」은 전체자동차 원가 비중상 10%룰 점하는 중요 부품으로 수입 관세가 1백10%로 높아짐에 따라 원가 상승 요인이 되나 상공부 관계 당국자는 이에 따른 가격인상은 절대로 허용치 않겠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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