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폭발」보상금 적어|부상자들 수령 거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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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이리】이리역 폭발사고 부상자 1백50여명은 이리시 재해대책본부가 18일부터 지급하고있는 장애보상금이 너무 적은 데 불만, 일부 부상자들은 보상금 수령을 거절하고 있다.
중앙재해대책본부는 사고직후 부상자들에게 「호프만」식 계산으로 장애보상금을 흡족히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리시 재해대책본부가 현재 지급하고 있는 보상금액은 철도보상규정에 따른 것으로 최고 1등급 3백20만원에서 최하 10등급 32만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다.
이 보상에서는 부상자의 성별· 수입 등에 관계없이 한쪽 눈을 잃은 강정석씨(31·서울)·이재홍씨(48· 이리) 등이 8등급으로 장애·휴업·간호 보상금과 위문금을 합쳐 1백12만원 안팎이고 허리가 부러진 최영례씨(54·여·이리)가 최고 3백65만9천5백원이다.
하지 절단인 박병화씨 (31·이리)는 겨우 1백19만2천원이고 미용사로 한달에 10여만원씩을 벌던 이모양은 2개월 이상의 휴업보상금이 한푼도 계상되지 않아 얼굴을 크게 다친 장애보상금 등 46만6천원만을 받게 됐다는 것이다. ·
부상자들이 이같은 보상에 불만, 보상금수령을 회피해 20일 1차 지급기간까지 보상총액 9천1백만원 가운데 겨우 1천5백여만원(50건)이 지급됐을 뿐이다.
이리시 재해대책본부는 이번 보상금을 상부지시에 따라 의사 등으로 구성된 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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