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농지 대리경작 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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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21일 올해 농사를 짓지 않고 버려질 것으로 보이는 유휴농지에 대해 2월 안에 대리 경작자를 지정, 농사를 짓도록 하라고 구·출장소에 지시했다.
서울시의 이같은 조치는 토지투기의 목적이나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 농지를 확보해놓고 방치상태에 있는 비농가의 농지가 많아 취해진 것으로 유휴농지는 이날 현재 약 2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각 구·출장소는 2월15일까지 지주로부터 유휴농지 신고를 받아 경작을 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리경작자를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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