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인감 찍은 어음 떼주고 위조했다…채권자를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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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경은19일 빈 돈 7백80만원을 갚지 않으려고 채권자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이경국씨(47·서울 마포구 용강동453)를 무고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작년 7월 강수영씨(32·마포구 노고산동31의50)에게 가옥 한 채를 담보로 제공, 현금 7백80만원을 빌리고 약속어음까지 발행해놓고는 11월24일 돈을 받으러온 강씨를 도리어 약속어음을 위조했다고 경찰에 112신고했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강씨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약속어음 2장을 똑같이 작성, 한장에는 자기의 진짜인감을 찍고 강씨에게 준 어음에는 자기인감과 비슷한 도장을 찍어주었다는 것.
경찰은 이 사건해결을 위해 거짓말탐지기를 동원하는 등 한달 이상 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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