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부지 소득, 사용료에 미달|농지세까지 부과는 억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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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홍수로 인하여 경지를 잃고 구하천에 사용로를 납부하고 사용하는 농민입니다.
원래 하천은 토질이 박하고 가뭄등의 관계로 별로 소득이없는데, 최근 면사무소에서는 토질의 여부를 불문하그 인접해 있는 기타 토지와 마찬가지의 등급으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일은 상부의 지시라하여 시행되고 있는 바 실제로 하천부지에서 얻는 소득으로는 사용료에 미달하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사용료외에 갑류농지세를 부과징수하니 이것은 확실히 2중과세가 아닌가 추측됩니다. 하천법·농지세법을 잘모르는 농민인 저로서는 도저히 이것을 이해할 수 없읍니다.
또 저의 경우와 같이 수해지와 구하천부지를교환하는 것은 어떤방법으로 행해지는지 알고싶습니다. <이성훈·충북 음성군 생극면 송곡리 송림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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