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공소시효 만료까지 한달 반…"영구 미제 되나"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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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시사매거진 2580` 방송화면 캡처]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가 일어난 지 만 15년이 됐지만 사건은 여전히 미궁 속이다. 사건 발생일을 기준으로 한 공소시효(15년)는 20일 0시를 기해 만료됐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가 숨진 날을 기준으로 한 공소시효(15년)를 적용해 7월 7일까지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1999년 5월 20일 김태완(당시 6살) 어린이는 집앞인 대구시 동구 한 골목길에서 온몸에 황산을 뒤집어쓰는 황산테러를 당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범인은 학원에 가던 김군을 붙잡고 입을 강제로 벌려 검은 비닐 봉지에 담긴 황산을 입안과 온몸에 쏟아부었다.

행인이 김군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그 자리에서 실명한 김군은 패혈증을 앓다가 49일만인 같은 해 7월 8일에 숨졌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이 사건을 상해치사로 보고 수사했지만 끝내 범인을 찾지 못하고 2005년 수사본부를 해체했다.

경찰은 유족과 시민단체가 검찰에 청원서를 제출하자 지난해 연말 재수사에 착수했다. 과거 수사기록을 재검토하는 등 추가 조사를 벌였지만 뚜렷한 진전을 얻지 못하고 있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이 영구 미제로 남을지는 49일 후에 결정된다.

온라인 중앙일보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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