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평 이하 「아파트」부지 등 공공용지 양도세를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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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아파트」지구 안의 토지를 양도할 때 25펑 이하의 「아파트」건설 부지와 공원·놀이터·도로 등 공공용지에 한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기로 관계 부처간에 최종 합의했다.
17일 관계 당국에 의하면「아파트」지구내 지주들이 우량 「아파트」건설업자로 지정된 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사업자가 25평 이하「아파트」를 짓는 부분과 공용부지에 한해 양도세를 면제하기로 재무부와 건설부가 최종 합의, 빠르면 이번주 안에 조세 감면 규제법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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